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1.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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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2-01-17 14:09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하여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하여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율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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