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1-19 14:33
서울--(뉴스와이어)--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2억 원 제공 후보자매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 같은 금전 지급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형 3천만 원을 선고하여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을 선의(善意)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으로 크게 아쉽게 여기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근절되어야 부정과 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한다.

또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교육감 3천만원, 전달한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여하간 재판부의 유죄 인정과 벌금 3천만 원 선고 또한 결코 무죄가 아니며,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안에 꿈틀대는 많은 말들’ 또한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결코 개선장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무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 곽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크고 작든,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특히,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고 볼 때, 이러한 두 덕목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불법 후보 단일화에 따른 잘못된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한 교육감 직무행위와 교육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업무복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측이 있는 가운데 만약 곽 교육감이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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