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 후보 사퇴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경비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으며,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단일화 과정의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사전 인지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댓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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