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크라운출판사 등 5개 민간자격증 관련업체가 수험교재 판매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수명사실의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

ㅇ 선거관리사 자격증 관련업체(2개사) : 행위중지명령 + 수명 사실의 신문공표명령
ㅇ 전화교환사 수험교재 판매업체(3개사) : 경고조치


□ 조치배경 및 위반내용

최근 취업곤란, 고용불안 등에 따라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증가로 민간자격증 수험교재 판매광고 증가 추세

-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민간자격증 관련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필요

민간자격증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함

- 선거관리사 자격제도 : 『국가공인 자격증화 추진 중』,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
- 전화교환사 자격제도 : 동 제도가 기 폐지되었음에도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시정조치 내용

ㅇ 선거관리사 관련업체(2개사)
-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 수명사실 신문공표명령(1개 매체, 3단×10㎝, 1회)
* 크라운출판사,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

ㅇ 전화교환사 수험교재 판매업체(3개사) : 경고

* 위반내용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고로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점,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

□ 부당광고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안내

표시·광고법 위반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민원서식/부당한 표시광고신고서/를 참조하여 동 양식에 따라 신고(문의 : 상담실 ☎ 02-503-2387, 표시광고과 ☎ 504-9474~5)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개인 피해구제 상담 및 신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02-3460-3000) 및 9개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02-774-4050)에 가능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사무실(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6)을 통해 가능

□ 기대효과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자격증 취득 및 수험교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 및 수험교재판매 관련업체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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