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 사업자에 총 19억 9천5백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49조 등) 위반유형
- (자산) IMT2000(3G) 자산을 PCS(2G) 자산으로 분류 등 70건
- (수익)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 등 20건
- (비용)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 등 97건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하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 ’10년 인수·합병 사업자 : SKT(SK네트웍스), LGU+(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삼성SDS(삼성네트웍스)

위원회에서는 금번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서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신시장의 경우 ’98년부터 이러한 회계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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