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도심에서의 도로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도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월 20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M/W(Microwave)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 유선망을 갖지 못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Wi-Fi 망을 구축할 수 없어 3G 망을 활용해 왔으나,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Wi-Fi를 설치하여 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이 장비생산을 확대하여 M/W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 :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 간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 구축이 가능한 장비

※ M/W(Microwave) : 3~30㎓까지의 주파수를 의미하며, 전파의 직진성이 좋고 주파수 공유가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중계용 등으로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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