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와이어)--군포시는 저소득층 여성들 중 취업기술교육이 필요하거나 전업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취업기술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및 모·부자복지법 상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의 실질적 여성가장이며 대상자의 자녀(딸)가 실질적 여성가장인 경우 18세 이상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교육비로 1인당 1개월에 10만원씩 7개월까지 지원하고, 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7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총 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기술교육과목으로는 요리, 도배, 한복, 미용, 컴퓨터, 디자인, 중장비,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사 등 취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기술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지원조건은 소정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수강확인서 확인후 후불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재료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청 여성정책과(031-390-0262)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unp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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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031-39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