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한 교총 규탄 성명

2012-01-26 10:51
서울--(뉴스와이어)--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곽노현 서울교육감, ‘수도 교육수장으로서 학생, 교원에게 고운 말, 바른 말 사용에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단 차치 하더라도 ‘쫄지 않고 이긴다’는 곽 교육감 표현대로 교육의 문제를 감성적, 승패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를 유죄판결로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 교육감이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서울교육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총은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서울, 경기, 광주지역의 학생,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하여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직선교육감 시행이후 교육권 구조에 있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학교의 교육권의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해지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외친 곽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교총은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당당히 이길 것’임을 선언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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