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10년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4/4분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일부 관정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오염기준 초과 시 음용중지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11년 1~3분기와 마찬가지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협조해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6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환경부 3,000개소 및 지자체 4,679개소 실시. 환경부 3,000개 조사 시료 중 2,500개소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서, 500개소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 1단계 조사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 또는 동반검출 여부, 매몰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 2단계로 아미노산(230개소)과 mtDNA(136개소) 방법으로 정밀 분석해 지하수오염 원인 규명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수질조사 결과 7,679개소 중 2,468개소 32.1%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축산단지 주변 배경농도의 초과율(3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비음용에 비해 음용(먹는물 용도) 지하수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질 기준 초과 관정 중 용도별 초과는 음용이 51,5%(2,135개), 비음용이 9.4%(333개)다.

기준초과 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음용중지, 수질기준 적합 용도 외 사용금지, 대체 수원개발,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매몰지역, 축산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음용 용도의 지하수를 중심으로 현장검사용 수질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염우려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임성재 사무관
02-2110-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