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월 1일부터 5개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에브리데이) 전국 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은 2011년 10월 27일 체결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이 협약은 2010년 대형할인마트의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이어 중소 유통업체에서도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011.11.1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이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협약 대상업체 전국 800여개 매장에서는 쇼핑 시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장바구니 이용고객에 대한 현금할인제도는 폐지되나, 향후 장바구니 사용고객에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 판매, 자율포장 빈 상자 제공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준비했다.

※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동일지역에서만 배출 가능

업체별로 장바구니 무료 배포 및 대여제 운영 등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 후 2개월 간 대상업체 150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종이봉투 강도나 배달고객에 대한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등 미흡점을 사전 확인·개선했다.

종이봉투의 강도를 강화했으며(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량 95g→98g), 배달고객에 대해서는 박스포장이나 대여용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시행에 따라 한해 1회용 비닐쇼핑백 6,600만장의 발생을 줄이고 약 33억 원의 비용 절감 및 CO2 2,831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쇼핑갈 때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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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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