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하루만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안내 자료를 시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규탄하며, 학칙 개정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필요 보다는 특정정당의 당론에 따라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당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하였으나,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함과 동시에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같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내용상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

따라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대법원 제소와 헌법소원 결과, 그리고 곽교육감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들에게도 학교현실과 혼란을 고려하여 학칙 개정과 관련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특히,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토록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을 서울교육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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