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사회·복지 분야
시는 오는 3월부터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를 지원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게 됐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연이어 지원대상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등록된 만 3·4세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 3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공립은 아동 1인당 월41,600원, 사립은 1인당 월100,000원 이내에서 소득·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하면 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 향상과 함께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에 초등학교 전체에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5세와 초·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다.
시와 계약을 체결 한 휠체어수리 전문업체를 통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시 수리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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