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 학교장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유보 요청
교총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명의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유보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난 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한 데 대해, 학교단위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유보 협조 요청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대법원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1.30)과 직권취소 및 정지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와 교육감과의 상이한 방침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며, ▲한국교총 헌법소원 추진 중, ▲초·중등교육법상 학칙개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새 학기(3월 중)에 이루어지는 상황 감안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교총이 서울시내 학교장에게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유보 요청 공문 발송은 그간 누누이 교총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반대운동을 가시화시킨 첫 사례로, 학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총 등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일(목)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강행 규탄 및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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