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 학교장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유보 요청

2012-02-01 13:41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새 학기 학운위원이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와 같은 요지의 협조요청 공문을 서울시내 학교장에게 발송했다.

교총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명의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유보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난 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한 데 대해, 학교단위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유보 협조 요청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대법원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1.30)과 직권취소 및 정지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와 교육감과의 상이한 방침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며, ▲한국교총 헌법소원 추진 중, ▲초·중등교육법상 학칙개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새 학기(3월 중)에 이루어지는 상황 감안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교총이 서울시내 학교장에게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유보 요청 공문 발송은 그간 누누이 교총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반대운동을 가시화시킨 첫 사례로, 학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총 등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일(목)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강행 규탄 및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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