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일(수)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신규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로 포함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최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유예했던 사례(종합유선, 스카이라이프, 위성DMB, 지상파DMB, IPTV)* 등을 고려하여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정면제 기간이 만료된 IPTV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과 가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되었고, 법정면제 후 영업손실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유예했던 사례(스카이라이프, 위성DMB) 등을 고려하여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디지털 전환,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사업자 경영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분담금 분납 규정을 신설하여,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나누어 1/2씩 분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2차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분담금 납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기 징수율 산정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마련한 고시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회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3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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