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에 법적근거 상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촉구

2012-02-02 14:1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에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판결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갑자기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기성회비를 인하함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교과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기성회비의 정당성 여부는 오랜 논란거리였으나 최근, 기성회비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작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 경비로 전용해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기성회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27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에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함에 따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령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하였으나, 국립대학은 여전히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기준, 전체 등록금의 85.7%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기성회비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립대학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성회비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한 대학 측에 잘못도 있지만,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기성회비 문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회계를 통합할 경우, 국립대 교원의 심각한 임금 저하,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에 비해 미흡한 국립대 교원 처우 개선, 우수 연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이 기회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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