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총 63,208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7명의 조사담당공무원과 4명의 조사보조원을 투입해 2월말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종 공부 및 현장 위주로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지가산정 프로그램으로 공시지가를 자동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아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 후 이의 신청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이에 앞서 2011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과 동일한 1,427필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는 2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지가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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