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렙 입법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 밝힘
< 중소방송 지원방향 >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렙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이를 보장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
-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과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
④ 기타 정책적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을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발의되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
-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협찬 기 허용 (‘11. 8월)
-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검토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중소방송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따라 관련 지원 방안들이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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