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올해 초 국회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 개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BTL사업 시행지침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뒤, 각 부처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외면적으로는 BTL사업이 정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지금껏 수주해왔던 소규모 학교, 하수관거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묶여져 BTL로 추진되어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는데서 불만이 누적되어 왔었고,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사업포기, 고시내용 수정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에 의하면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과는 상관없는 소규모 학교나 하수관거 시설위주로 추진되어 당초 BTL사업 도입취지 자체가 이미 훼손되었으며,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도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제안비용을 비롯한 총 6,000여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용을 모두 건설사에 부담지우는 등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참여자들간에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사업제안비용을 총사업비의 2%수준으로 볼 경우 ’05년 128개 6조원 규모의 BTL사업당 5개의 SPC 참여시 대략 6,000억원이상 비용 소요
또한, 근본적으로 BTL사업이 일종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채 추진함으로써 위헌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탄원서까지 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 오늘 임시총회를 개최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공동대응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이와 같은 불만을 정부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BTL사업 불참 결의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도회 소속 회원사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총회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국가의 막대한 채무무담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라!
둘째,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부문 사업자와 자본투자운영자로 분리하여 초기투자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라!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제한 대상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23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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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유주현) 031)449-4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