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허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연중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사 등은 지자체 상시점검 추진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율이 높다.
이에 2월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하며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 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14,000개소)다. 이중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할 시·군·구에서는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재활용 신고자, 퇴·액비살포자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공통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다.
끝으로, 퇴·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퇴·액비 보관장소에서 침출수발생,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공공수역 오염행위다.
특히, 2012년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년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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