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한 물타기식 접근이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학생인권조례 강행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회의 교권보호조례 추진은 ‘약주고 약효도 없는 약 준다.’는 학교현장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교권보호조례보다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 보장이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의 정신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조례는 법적실익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교총이 매년 내놓은 교권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사건이라는 점에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 또한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 요구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간 자신의 권리와 주장으로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원, 행정실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상호 협력이 중요함에도 교권보호조례는 교원 개개인 위주로 규정되어, 마치 교원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즉, 교권조례안에서 다른 교원, 기간제교원 또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학생·학부모, 단위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의 직원, 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원 본인의 책무 또는 권리 제한을 규정한 조항은 1개에 불과하다. 제3조(기본원칙) 제2항 전단에 “교원의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이하 생략)”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마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학교 안에서 교사, 교장 등 학교관리자, 학생·학부모 등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주체의 권리만 보장되는 것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체의 오해와 다른 주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학교 내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는 당초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교권보호조례안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는 대부분 현행 ‘헌법’과 법률 등이 보장한 교원의 권리들이나, 몇 개의 조항은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실효성이 적은 조항들이 있다.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교권보호조례안의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별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조례안 제4조 6항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활동 참여’, 제9조 1항 6호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상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표하고 있는 바, 명백히 상위법령과 상충된다. 또한 이로 인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성

조례안 제4조 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조례안 제5조 4항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 조치’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거 교원이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행할 경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부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미약한 학생인권조례은 교권보호조례안과 충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 상위법령 등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함

조례안 제3조 1·2항 ‘교권의 자유과 권리’, 제6조 1항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8조 2·5항 ‘교원의 의견 수렴 및 신변보호’, 제8조 6항 ‘구상권 청구’의 경우, 헌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라. 학교장과 교사간의 대립관계를 유발함

‘교원의 권리 보호’라는 명칭과는 달리 학교장과 평교사간 대립구도를 형성(제4·5·9조), 학교 내부에서 관리자와 교사간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교원이라 하면 아동·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장·교감, 원감·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고, 학교장과 교사간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는 바, 조례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교권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교육기관의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함

조례안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12조(교권보호지원센터), 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경우, 교육감이 이를 실제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조례가 아닌 교육청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시행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 2009. 7)’과 교원지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2. 2. 2)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교총은 교권보호조례안의 문제점을 대내외점으로 알림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강력 저지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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