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교사 형사입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연일 학교폭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현직 교사를 형사 입건하고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경찰의 발표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치 교사 형사 입건’이라는 선정적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어린 학생의 죽음 앞에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교육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 하는 곳이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와 교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부는 특히 사법기관인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부당국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경찰서에서는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적 접근보다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빌미로,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학교와 교사의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대책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초등학생까지 학교폭력이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일상적 고통과 생존의 몸부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적 사회문화를 가르친 기성세대 모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로부터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누누이 밝혔듯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내 공식기구를 통해 교육적 지도를 우선하고 경계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경찰과 정부 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급하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조정기구를 교육청 단위에서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학교 단위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통로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관하여 교사의 직무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는 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자의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들의 고통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 학교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몰염치를 넘어 개탄스럽다. 여론몰이를 통해 교사개인이 받게 될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받을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담임교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집중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선뜻 교육활동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겠는가?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사들의 대응이 매우 형식화되고, 해결 노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큰 것이다. 형사처벌, 민사상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기록 남기기, 동료교사 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기 등 일단 절차와 과정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인권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 길 수 있다. 또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찾기 보다는 일단 경찰 등 공권력에 사건을 넘겨버리는 손쉽고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사회 모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수학습과정에서 부여된 교사의 자율권마저도 교육적 효과와 필요성 여부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에 대한 자기검열을 먼저하게 된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후 처벌 방식에서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의사실을 유포해선 안된다.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통제와 처벌 중심으로 접근해온 지난 시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전교조는 정부당국의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폭력문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교권침해를 막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학교혁신운동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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