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관련 교사의 직무유기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2-08 17:3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일,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직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교사를 사법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교사에게 힘을 실어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고, 학교폭력은 교육의 문제이니 만큼,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1차적 노력이 우선되고, 폭력정도가 심하고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력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경찰이 교원직무와 학생생활지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필요하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계도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는 일부 언론보도에 밝힌 바와 같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 교사들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대법원 판례(선고 96도2753)에 따르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관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사를 입건한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 지역사회, 교원, 정부기관 등 사회 전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경찰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예방·중재자로 나서야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사안은 내용과 경중이 천차만별이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지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와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8일 오후, 서울교총 이재완 수석부회장과 김한석 사무총장이 서울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관련 직무유기 교사의 경찰 입건에 대한 한국교총, 서울교총 항의서’를 전달했으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내일(9일)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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