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서민 은행이 대출 ‘꺾기 영업’ 더 심하다”

- 국민은행 건수도 금액도 가장 많아, 외국계는 SC은행

- 서민과 중소기업에 만연된 꺾기 일벌백계 해야

- 감독당국의 조치 효과 없어, 신고제도 운영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2-02-09 09:49
서울--(뉴스와이어)--은행들이 대출시 강제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를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들이 대출 꺾기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3년간 국내 각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 등을 부당 영업을 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적발당해 약자인 소비자들이 대출받기도 어렵지만 대출시 부당하게 꺾기 예금을 강요당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3년간 601건과 135억 원의 꺾기를 해 국내은행 가운데 꺾기 횟수나 금액 면에서 꺾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꺾기 행위로 2011년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임직원 문책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민은행의 이미지를 가진 은행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이 국민은행에 이어 금액 면에서 꺾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 영업은 국내 은행만의 잘못된 영업행태가 아닌 은행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편법 영업 관행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광주은행이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수로는 131건, 금액으로는 17억 원 정도였고 다음 순위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표방 해왔던 기업은행이 73건에 6.1억, 하나은행이 67건에 3.6억 원의 순으로 꺾기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꺾기 행위는 주로 대출을 미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영업,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행위로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민과 중소영세기업들을 주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 광주, SC, 기업, 하나 등이 꺾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민 상대로 연계영업, 시너지영업이라는 명목으로 서민에게 고통이 되는 대출조건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부당하게 영업하면서 쉽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꺾기는 주로 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에는 손실이 없었으나, 현재의 꺾기 종류가 방카, 펀드 등임을 감안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중도해지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입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부당행위이며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꺾기야 말로 현재에도 은행들의 영업전반에 광범위하기 행해지는 영업행태로 이렇게 밝혀진 것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것임. 감독당국의 엄격한 제재만 있었더라도 상당부분 없어졌을 것임에도 매번 제재를 ‘조치의뢰’로 끝나거나 구색 맞추기 적발로 포함시키면서 여전히 은행들은 교묘히 꺾기를 하고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교묘한 꺾기 행태는 가족명의, 개인명의, 법인명의, 한 달 전후 가입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꺾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과거의 검사규정과 방법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검사방법이 아닌 다양한 탈법적인 꺾기 유형을 적발함과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는 등으로 은행들의 편법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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