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 및 자립 위한 다양한 지원 펼쳐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우선 최저생계비(2012년 3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218,873)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전국 122개의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주거, 숙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과 취업 및 직업교육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는 복지자금 대출도 해준다.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무보증 1,200만원까지 연이율 3%로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또 올해부터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전형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각종 복지급여도 지원한다. 만1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초·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습재료비를 지원한다. 추석 및 설 명절에는 각 세대별 생필품비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비를 신설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조손가족 등에게는 양육비도 지원한다.

만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적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검정고시학습을 희망할 경우 학원비를 연간 15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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