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PC를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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