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12.3.1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향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세부적인 서비스 유형과 취급방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급방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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