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업체 사무실에서 납품대금 청구 가능
지금까지는 계약이후 조달업체에서 납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방품질관리소에서 군수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부대에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 결과를 조서에 날인 받은 다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국세 납부증명서와 시·군·구청에서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국방부 조달본부를 방문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방품질관리소의 품질 검사결과와 납품부대의 물품 인수결과가 해당기관에서 즉시 전산 입력되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세금계산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며, 또한 이미 구축되어 활용중인 정부전자민원체계(G4C)와 연계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국세납부증명서와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본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납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연평균 10,000여명의 방문인원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현재 조달계획, 예산관리, 원가계산, 전자입찰, 대금지불 등 11개 주요 업무가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금번에 품질검사에서부터 대금청구까지의 조달과정이 전산화됨으로써, 국방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한층 더 제고되고 또한 연간 1만여 건의 대금청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체 관계자가 대금청구를 위해 관공서와 국방부조달본부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조달본부 정보체계실장(부이사관·이종진)은 “앞으로 『전자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하여, 국방조달의 전 업무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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