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정개협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배제된 채, 거대양당의 기득권에 지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17대 정개특위는 ‘개혁후퇴특위’, ‘기득권수호특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현역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도입 거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정보고서 및 의정보고회 제한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자는 제안 거부 ▲의정보고회 시 3천원 이하의 다과제공 금지 거부 ▲정치신인을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자는 제안 거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배포방식 완화(의정보고서처럼 호별투입 등 허용) 거부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 확대 및 명함배포장소제한 폐지 거부 등을 꼽았고,

교섭단체의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 우선 배분) 폐지안 거부 ▲매칭펀드제(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차등지급) 도입안 거부 ▲통일부여 정당범위를 교섭단체(현재 2개 정당)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현재 5개 정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 거부 ▲기업·단체의 선관위 기탁 허용 등을 꼽았다.

또한 정개협이 제안한 개혁안을 후퇴한 사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및 비례대표 99석으로 확대 등) 논으 거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30% 도입 거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 보장안 거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거부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 거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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