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17대 정개특위는 개혁후퇴특위·기득권수호특위”
노의원은 현역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도입 거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정보고서 및 의정보고회 제한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자는 제안 거부 ▲의정보고회 시 3천원 이하의 다과제공 금지 거부 ▲정치신인을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자는 제안 거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배포방식 완화(의정보고서처럼 호별투입 등 허용) 거부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 확대 및 명함배포장소제한 폐지 거부 등을 꼽았고,
교섭단체의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 우선 배분) 폐지안 거부 ▲매칭펀드제(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차등지급) 도입안 거부 ▲통일부여 정당범위를 교섭단체(현재 2개 정당)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현재 5개 정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 거부 ▲기업·단체의 선관위 기탁 허용 등을 꼽았다.
또한 정개협이 제안한 개혁안을 후퇴한 사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및 비례대표 99석으로 확대 등) 논으 거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30% 도입 거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 보장안 거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거부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 거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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