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당원협의회, 현역국회의원만을 위한 불공정제도”
노의원은 당원협의회의 문제점으로 ▲현역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과거 지구당폐해의 대명사로 꼽히던 조직책(동책·면책) 부활 ▲회계보고 강제규정 미비로 인한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자세한 논거는 별첨 참조)
노의원은 “정당·정자법소위가 제출한 당원협의회는 과거의 지구당 폐해를 고스란히 부활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을 현역국회의원에게만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당원협의회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안처럼 투명성과 민주성, 현역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회계보고 의무화 ▲운영경비 조달경로 제한(현역국회의원의 사무실 및 인력 제공, 월10만원 이상의 자금제공 금지),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협의회장의 1년 이내 공직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록 금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전제조건 하에서 구시군별 사무실 1개 및 유급사무원 2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첨>‘당원협의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 2004년 초 16대 국회에서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
- 당과 국민을 잇는 실핏줄이 되어야 할 지구당이, 지구당위원장 개인의 차기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
- 이러한 폐습으로 인해,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
■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구당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당원이 민주적으로 참여·운영하는 정당의 지구당조차 불법화됨
- 현역국회의원은 지역구사무실 및 후원회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및 정치신인은 정치활동 공간을 잃음으로서 불평등 심화
- 실제로 현역국회의원은 지역사무실에 유급직원을 두고, 과거의 지구당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지역사무실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회의원 지출의 상당부분이 지역사무실 운영에 소요됨)
- 과거의 지구당 폐해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하되, 당원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정자법소위에서 합의한 당원협의회는 한계가 있음
■ 정당·정자법소위 합의안의 문제점
○ 정당·정자법소위 합의안
-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구회의원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 설치 가능
- 다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음
○ 문제점1. 현역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
- 당원협의회는 회계보고 등 선관위 업무, 당내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당지도부,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공정선거관리업무, 당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당원의 자율적, 민주적 운영이 핵심
-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공간 및 인력이 필수적인데,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할 경우, 현역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혹은 후원회사무실)에서 상시적인 당원협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농후
- 또한 유급직원을 두지 못하게 규제할 경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의 유급사무직원(현재 인원제한 없고, 정당·정자법소위 합의안은 5인으로 규제)이 당원협의회 기본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 농후
- 이처럼 당원협회회가 사무실, 인력, 자금을 현역국회의원에 의존할 경우, 과거와 같은 제왕적 지구당위원장(현역국회의원)이 부활하는 효과 초래
- 반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당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 및 인력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함
- 현재 각 정당은 간판을 걸지 않은 채 시도당 하부조직 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해 선관위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상황임
- 하지만 소위안이 통과될 경우, ‘당원협의회는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 때문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모든 사무실은 불법이 되고, 선관위도 단속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결론적으로, 정당·정자법소위가 제출한 ‘당원협의회’안은 현역국회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제도’임
○ 문제점2. 조직책 부활 우려
- 시군구,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허용할 경우, 과거 돈 먹는 하마의 대명사로 꼽히던 조직책(동책, 면책 등) 부활 우려
- 읍면동별로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회장모임은 과거 조직책 모임과 동일한 역할 수행할 우려
- 특히, 현역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을 매개로 당원협의회장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할 우려 다분
○ 문제점3. 회계의 불투명성 우려
- 구시군, 읍면동별로 설치 가능한 당원협의회는 중앙당, 시도당과는 달리,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할 의무 없음
- 선관위는 운영비용의 조달과정 및 지출과정을 추적하기 힘들고, 결국 현역국회의원이 사무실, 인력과 더불어 자금까지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농후
■ 대안. 민주성 및 투명성 보장 장치 마련하여, 현역국회의원의 개입 차단
○ 민주적 운영 법제화
- 기 제출된 송영길 개정안처럼,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당원협의회 회장은 선출된 날부터 1년간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장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기타 구체적인 구성, 등록절차 등은 중선관위 규칙으로 규정
○ 투명한 회계 관리 및 보고 의무 법제화
- 당원협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 상급당부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필히 회계보고 하도록 규제
- 운영비용의 조달경로 제한: 운영비용은 상급당부 지원금(국고보조금, 당비 등) 및 소속당원의 자발적인 소액회비(월 10만원 이내)로 조달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 및 특정 정치인이 사무실 및 인력, 자금(월 10만원 이내 허용)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
○ 사무실 및 유급사무원 규정 추가
- 현역국회의원만 지역사무실 및 후원회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실 및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
: 단, 앞서 언급한 민주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마련 필수
- 당원협의회의 업무규모를 고려, 유급사무원 2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
- 사무실은 시군구 단위로 1개를 둘 수 있도록 허용
- 기타 자세한 규정은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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