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재정 부담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도세 전출비율을 현행 5%에서 다른 도와 같이 3.6%로 경감 요청에 대한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요청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3.6%로 인하하게 되면 경기도 부담재원에 대한 감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가야 할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결손재원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공공요금인상·학교시설 및 여건 개선 재원 증가·지방교육채 상환비용 증가 등 계속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은 기중된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경기도의 요청이 받아졌을 때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세 전입비율은 서울특별시는 시세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보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광역시도 같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입금 비율을 낮추게 된다면 다른 광역시의 연쇄적으로 요구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인하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1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2.5%, 재정자주도는 81.8%로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90.3%), 재정자주도(9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주도가 2004년에 비해 2010년 16.8%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다.

넷째, 2004년 시도부담비율은 결정 과정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의 부담비율은 합리적이다.

2004년 교부금 단일구조 개편 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부담하고 있던 봉급전입금을 포함한 금액만큼 시도세 전입비율로 전환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시도전입금 3.6%에 봉급교부금을 부담하게 돼있었으므로 현재 5.0%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위축을 가져온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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