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자사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 중 삼성전자 스마트TV 보유자들의 스마트TV서비스 접속을 2.10.(금) 09:00부터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서비스 재개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KT와 삼성전자 양 사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 다 음 -

1. ‘12. 2. 14.(화) 17:30부로 KT는 삼성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

2. 양사는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이러한 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이를 위해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 분과의 논의사항은 스마트TV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2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 : 2. 15.(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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