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교육과학기술부는 몰염치한 교원평가 법제화추진 중지하라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뒤에 교과부가 있다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얘기다.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른바 ‘MB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애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오해, 쓸데없는 행정 업무만을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 끝자락에 교과부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지난 10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교과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혐의 내용 중에는 김 전북교육감이 교과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교원평가를 시행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시도교육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전북교육청처럼 교원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시행해도 교과부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작년에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17개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전국의 학부모, 교사,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 3,168명을 상대로 국민교육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응답자의 절반(49.4%) 가량이 지목한 교원평가제도였다. 정부가 주관한 설문조사에서조차 교원평가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초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제화가 뜻대로 되지 않자 40만교사의 의사를 외면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편법적으로 개정, 교원평가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전북교육감의 자율적인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교원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교과부가 앞뒤 분간 못하고 국회를 들쑤시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판사 재임용제도에 대하여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이유가 불합리한 평가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합리적이지 않은 지표를 강제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이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직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이제 국회의 판단만이 남아 있다.

수명이 다 되어가는 현 정부와 여당의 힘에 밀려, 아니면 교원평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교원평가 법제화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사실상의 암묵적 동의 행위를 한다면 40만 교원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평가제도 문제는 4.11 총선 이후 구성될 제19대 국회가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이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후회하기 보다는 늦더라도 진정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퇴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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