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금지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11.7.14 공포), 금년 1월 15일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의 배분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취지, ▲ 방송법에 규정된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 및 관련 주요 사례, ▲ 실제 금지행위 조사 시 적용되는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 ▲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계획이다.
* ①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중단·거부 등, ②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③ 방송시청의 방해 등, ④부당한 시청자 차별, ⑤이용약관 위반 등, ⑥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설명회가 방송시장 금지행위 제도 도입 사실 및 취지 등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거듭 환기시킴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제도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방송협회(☎ 02-398-538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398-5380),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02-390-4524)에 문의가능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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