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담임 기피현상 대책마련 촉구, 담임 맡기 운동 동참 호소

2012-02-16 14:41
서울--(뉴스와이어)--3월 새 학기를 앞둔 학교현장은 담임교사·보직교사 배치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원전보인사에 따라 담임·보직교사 등 업무분장이 되었거나 예정인 학교로 나눠지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현상 심화 우려가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담임교사는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담임기피 심화현상은 우리 교육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일과성이 아닌 지속화·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당국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담임모시기 비상 걸린 학교’라는 기사 제목처럼 담임과 보직교사 배정에 있어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 식으로 방치할 경우, 더욱 ‘담임 기피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뿐이다.

교사는 학생교육에 임함에 있어 ‘교과지도, 진로지도, 생활지도’라는 교육활동을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이러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과 깊은 교감을 통해,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고민과 상담을 해나가는 등 학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힘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력을 제고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천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현장은 담임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없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운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적극적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담임교사 책임 부담 또한 담임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담임교사에 대한 책임과 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그에 따른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교육여건 개선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급담임수당 11만원은 10년 째 동결되어 있고, 학급당 학생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취학 학생수 감소가 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은 담임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학급당학생수 감소 등 제도적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장, 교감과 담임교사, 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회피현상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담임기피 현상에 대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또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학생지도권은 약화되는 가운데 책임만 가중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히고, 안 회장은 ‘어려운 교육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의 교육자들은 교육과 교직에 대한 큰 열정으로 결코 교육과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교직사회의 담임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 해, 초임 발령시 첫 교단을 밟았을 때의 설렘과 다짐으로 돌아가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교단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자발적 담임교사 맡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을 지키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조만간 교과부에 2011-2012 한국교총-교과부 단체교섭 요구를 통해 담임교사의 학생지도권 강화 및 처우개선, 보직교사 처우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한 학생인권조례 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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