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는 협동조합을 위장한 (일명)사무장병원으로 기소

- 생협 개설 의료기관 관리지침 배포 및 지도점검 강화 예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 위법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1년 12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하였다.

지도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 예정이다.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를 그대로 나타냈다.

조사결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이 요청된다.

‘11년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1년사이에 두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10년 128개에서 ’11년 249개)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년 1월)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임을 밝혔다.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1분기)하고, 생협의 설립,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며,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하여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자체, 심사평가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비급여 비율 과다 기관 등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현지조사 시행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탈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십수년간 건전한 조합을 설립하여 모범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생협들까지도 최근의 이런 추세에 단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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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02-2023-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