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제조자에게 추가되는 의무
- 위생·안전 관련 입지·시설요건(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바닥·내벽 내수처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의무 등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우 110-793)
- 팩스: 02-2023-778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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