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11.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투자확대·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운영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하위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기업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하여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짐은 물론 설계·구축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으로, 금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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