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개선하며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가 하청제작에서 창작제작으로 변화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가장(假裝) 외주를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편성 고시 개정안 2월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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