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국회에 상정된 지 8개월이 지난 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력 발전을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은 교육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이 무산된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부의 교원 평가 방안을 폐기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30시간이 넘는 과도한 수업 부담을 지고 있는 초등 교원과 법정 정원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초등교원의 수업 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전교조와 교총이 [졸속적인 교원 평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교총이 집회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므로써 독자적인 집회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교사들은 1. 열린 우리당과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라!1. 사학비리 몸통세력 한나라당은 물타기를 중단하라! 1 교육주체 똘똘 뭉쳐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부패사학 척결하자! 고 결의하고, 교육부는 졸속적인 교원 평가 방안을 추진하는 방침을 페기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3불 법제화와 근본적인 입시교육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쟁취 교육주체결의대회 결의문
길은 하나다!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추진하라!!
오늘 학생, 학부모, 교수, 교사, 교직원 등 우리 교육주체들, 동시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또다시 이곳에 모여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1990년과 1999년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여 상문고 등 수많은 학교에 분규를 재발시킨 주범이다. 2001년 6월과 2004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들의 사립학교법 개정 염원을 번번이 짓밟아왔던 것도 한나라당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사학비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때로는 직접 사학재단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당론도 없고, 법안으로 만들지도 않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를 주장하며 물타기로, 의견 수렴한다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냥 그 때 그 한나라당이고, 영원히 그 한나라당일 뿐이다. 이제와서 자신들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철면피’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부패사학옹호당, 교육계 공공의적이라는 비난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당은 그렇게 살다가 사립악법, 부패사학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2001년 새천년민주당은 당론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상임위 상정도 못해보고 16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폐기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8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어쩌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바보에게 미래는 없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4년 전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개혁정당이라면 사학법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산의 대상과 청산에 관해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야합이며, 스스로 사학비리의 공범으로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에 가능성 없는 합의를 구걸하지 말고 사학법 직권상정을 추진하라! 말 한마디면 된다. “우리의 당론은 직권상정이다.”라고....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닫힌너희당’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무늬만 개혁정당’이 아닌 진짜 개혁정당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 때 우리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보답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에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부지깽이에 새싹이 돋기를 바라는 것이다. 도둑과 경찰이 한집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청산대상과 이를 청산하려는 주체 사이에 상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라는 원칙적 입장만 이야기한다. 결코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해서 오라는 것은 법 개정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요, 일방적인 한나라당 편들기이다.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이것도 안 되면 직권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절차이며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국회의장은 당장 사학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가, 국회의장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전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마지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우리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대표들은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부패사학, 비리사학옹호당과 함께 사립악법이 남을지 민주적 사립학교법이 남을지 두고 볼 일이다. 사립악법과 민주적 사립학교법 둘 중의 하나는 남을 것이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방법이 직권상정밖에 없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직권상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라!!
2. 사학비리 몸통세력 한나라당은 물타기를 중단하라!
3. 교육주체 똘똘뭉쳐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부패사학 척결하자!
2005. 6. 25 민주적 사립학교법 쟁취 교육주체결의대회 참가자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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