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對 비 장애여성 35.2%),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對 비 장애여성 15.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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