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복장 등 학교생활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2-21 14:34
서울--(뉴스와이어)--21일,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교급별, 지역별 실정,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학교내의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실정에 맞게 학칙에 정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이러한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자치 부정,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적 퇴행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상명하복식 일률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현실에 맞는 제도를 학교구성원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부 시·도 교육감의 반대는 교육감 권한 지키기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적 퇴행이라는 주장은 학생 두발과 복장에 대해 일률적 규제나 허용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납득키 어렵다. 서울, 광주, 경기의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두발은 자유화, 교복 등 복장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현실을 외면한 자기 중심적 사고일 뿐이다.

두발, 복장 자유화는 이미 1983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가 빈부격차, 학생안전 보호 상의 문제로 시행 2년만인 1985년 학교장 재량으로 회귀한 실패한 정책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겨울방학 이후 개학한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거나 파머, 피어싱 등을 하는 학생이 급증한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최근 고가의 특정 외국 브랜드 점퍼가 학생들에게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에 따른 위화감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휴대전화, MP3 사용에 따라 수업방해, 교사와 학생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학교단위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간 다툼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예방 등을 위해 가해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이를 제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소중한 인권은 무조건적인 방종과 권리 부여가 아닌 타인의 권리 또한 소중하고,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수반된다는 것을 일깨워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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