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 허가제 도입, 의료용 마약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6월에 개정(’12.6.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업·제조업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하였다.

* 톨루엔, 황산, 염산 등 2군 원료물질은 화학물질로 산업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핵심물질이 아니고 촉매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②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하였다.

③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보존”토록 하였다.

* 현재는 수시 점검하고, 기록 보관 기간이 없음

④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토록 하였다.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목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대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도핑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약류가 아니었던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이 ’1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기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포폴의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⑥ 식약청장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였다.

⑦ ‘11.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중추신경흥분제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미국(임시마약류 지정 ‘11.10월), 영국·스웨덴은 마약류로 지정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외국인의 출입국시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반출토록 하였다

* 기존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입·반출만 허용

② 식약청장은 국제협력, 마약류 범죄조사,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에 대해 제조·거래에 관해 보고토록 하였다.

* 수출입 거래에 관한 사항 거짓보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보고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③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의 허가절차,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④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에게 취급 마약류 기록 및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다.

* 마약류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되는 경우, 사고발생 5일 이내 허가 관청에 보고

⑤ 임시마약류도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토록 하였다

* 업소 또는 사무실 안의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마약) 또는 잠금장치 설치 장소(향정신성의약품)에 보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내·외국인의 국제활동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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