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안) 마련
-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구성(’10.3월말),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2. 12.31일까지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다매체 이용 환경 하에서 방송사업자가 미디어간 겸영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독일, 미국 등 해외 관련 지수 개발 사례를 참조하고 매체이용행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수 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마련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안)은 매체유형별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와 매체유형 간 영향력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중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향력 측정 지표’는 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매체유형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각 매체유형 내의 사업자별 점유율로 표시되며, 매체유형 간 영향력 차이를 나타내는 ‘가중치 지표’는 매체유형간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모형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게 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가중치 모형 등 지수(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6월 경 공청회를 통해 각 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금년 말까지 지수 개발을 완료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반정책과
문호범 사무관
750-136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