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5일제 수업,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단체교섭 요구

2012-02-23 10:49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3일(목), 교과부에 새 학기에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적 보완과제 등 85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부에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토요프로그램 운영 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기획 교외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확대, ▲토요 프로그램 재능기능문화 확산 방안 제시, 지역별 교육기부자 인력풀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교총이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실시한 시범실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 중 체육활동(Sport-day) 프로그램 가장 선호, ▲주5일 수업제를 위한 학교별 가용예산의 규모가 학생, 학부모의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좌우, ▲학부모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총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과제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영향력 평가 지속 협의, ▲교원에 대한 준사법권(학생생활지도 강화권) 부여, ▲가·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국·공립대안학교 설치 및 위탁교육시설 확대·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석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가 더 증대되고 있음에도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러한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워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방문이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교감업무 과다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 교감업무추진비 신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현상 방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홍보, 수강생희망조사, 모집, 교실배정 등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는 대폭 늘어남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담당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또 우수한 인력의 교육공무원 유치를 위해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현재 교장공모제를 50%이상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단의 혼란 및 기존 승진임용 준비자들에 대한 기대이익과 행정의 신뢰를 상실해 버려 학교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대로 승진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공모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그 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과 인사적체 심화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교단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공모교장이던 승진형 교장이던 교장의 임기를 1차 중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을 호봉에 반영하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해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의 법제화 이후, 제도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수석교사 직무의 모호함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매뉴얼을 보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해 예산 및 대체인원 확보를 통한 제도의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시 교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교장의 임기에 준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를 신설·도입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제의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요구했다.

여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사립대학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쟁과 협동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가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제로섬(zero sum) 방식이 아닌 추가재원을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plus sum)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과정 및 별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줄 것 또한 주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섭과제를 공모하여 마련한 이번 교섭안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 왔다. 교총은 이번 교섭·협의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부와 실무교섭과 본교섭, 교섭소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을 진행하고 조속히 이를 마무리하여 교섭·합의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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