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모색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을 허용하되,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제도(금년5월시행)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MVNO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케이블텔레콤 장윤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MVNO 업계를 대표하는 9개 업체의 CEO가 참석하였다.
※ 간담회 참석 업체 :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인스프리트,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김충식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시행과 MVNO 활성화를 금년도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MVNO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MVNO 업계의 분발을 당부하였다.
또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는 MVNO 업계의 단말기 수급 애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MVNO 등 경쟁력 있는 유통망이 등장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고, 단말기 유통망간의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고가의 단말기 위주로 판매되어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낮추어도, 단말기 가격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MVNO가 저가의 단말기를 유통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MVNO CEO들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MVNO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통사가 시행하는 망적합성 테스트(IOT)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 및 비용의 최소화, LTE 단말기의 유심이동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김충식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이통사(SKT, KT, LGU+),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펜택), ETRI, KISDI, KA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이승진 사무관
750-255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