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측근 공립특채 및 무더기 승진 인사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2-27 14:10
서울--(뉴스와이어)--50대 1의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설 수 있는 교단, 과목별 선발 인원, 자격요건 공고를 거쳐 재단 이사장의 추천, 교직교양과정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만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예비교사, 사립교사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 볼 때 이번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비서 등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측근인사 3명의 공립특채는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

더군다나, 곽노현 교육감은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비서실 7급 계약직 정책보좌관 4명과 1명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일괄사표를 내도록 하고,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 등 2명을 5급 계약직으로 채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3천만 원을 선고받고 3월 초 항소심 재판을 앞둔 곽 교육감이 근신과 자중을 하기는커녕, 공정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기측근과 선거유공자에 대한 특혜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해당 인사의 즉각 철회와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교총은 서울교육청의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건 있었고,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해명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이 그토록 당당하다면 당연히 투명한 공고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그러한 사례와 특채 과정이 이번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특정인사 3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놓고서 절차적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과연 인사위원회가 자유의지대로 3명의 특채를 동의하였는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범죄, 성적조작 등 교육 중범죄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치이념 수업이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큼에도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자를 특채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임용한 것 또한 납득키 어렵고, 특히, 사립고교에서 자신이 스스로 퇴직금까지 받고 사퇴하여 선거를 도와주고 비서로 근무한 자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결국,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1심판결 후 직무복귀하자마자 공정인사와 내·외부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코드와 맞고 선거공신들에게 큰 특혜를 베푼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특혜인사 논란에 대해 또 다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를 갖고 한 인사’라고 하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이번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직선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노력한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현대판 교육엽관주의’가 고착화되고, 피땀흘려 노력한 예비교사의 상실감과 오랫동안 공정하고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교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며, 이는 직선교육감제의 또 다른 폐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 말없는 예비·현직교사들과 교육청 직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들과 특정 세력만을 편드는 특혜인사는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림과 동시에 ‘유죄 곽노현 교육감 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특혜인사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조직이 와해되고, 비공식조직에 의해 서울교육이 좌지우지될 것을 크게 우려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여부가 갈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특혜인사를 즉각 철회,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특혜인사의 철회와 중단이 이루어지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61~4
010-22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