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은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지난 3.31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 6.28일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05.10.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수렵장의 설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원화 하였으며(법 제42조)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 설정시 설정예정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시·도지사가 내주던 수렵면허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도록 하였고(법 제44조)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렵면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등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렵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등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정지처분을 하게 된다.(법 제49조)
수렵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등 행정사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05. 6월28일에서 7월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김영선사무관 02-2110-67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