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1.1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12일‘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가격조정 결과)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1.1.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 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
(약품비 절감 효과)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향후 일정)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되었다.
* 약사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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