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유학알선업체인 (주)씨씨에드넷이 『미국 중·고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 조치배경 및 위반내용

최근 해외유학의 증가에 편승하여 유학알선업체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증가 추세

특히,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유학의 준비과정의 하나로서 관심이 많은 『미국 중·고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및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유학알선 관련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필요

『미국 중·고고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함

미국무성 또는 교환학생 관리 감독기구(CSIET)가 인증하는 60여개의 교환학생 재단 중 공신력 있는 5개 재단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

□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A유학원이 공신력이 없는 재단을 통해 교환유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K군(당시 고2)은 학교 및 호스트가정 배정이 지연되어 학교개강후에 출국함에 따라 현지적응 실패로 강제추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유학원의 광고 및 상담을 믿고 자녀에게 동 프로그램 참가를 적극 권유한 K군의 어머니 J씨는 가정불화로 남편과 헤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음.

지방(경남)에 사는 K군은 동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휴학(고2)까지한 상태에서 9월 초순까지도 배정이 안되어 중도 포기하였음

서울에 거주하는 K양(당시 고2)은 미국 재단에서 배정해 준 호스트가정의 수준이 형편없어 그 가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으며, 호스트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7~8개월간 방황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광고내용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위 유학경험자의 체험사례를 참고하거나 공신력 있는 다른 유학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파악하여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 선택이 매우 중요하므로 감독기구인 CSIET의 최신 Advisory List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재단(CSIET홈페이지 : www.csiet.org 참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선착순 모집에 현혹되지 말고 학교 및 호스트 패밀리 배정이 늦어져 개강일이후에 출국이 지연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성적문제, 현지적응 실패 가능성과 책임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할 필요

□ 기대효과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유학알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학알선업체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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