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항목중 52개 항목에 대하여 1차로 의견수렴(5.30~6.10) 과정을 거쳐 고시개정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총 85개항목중 1개 항목은 재검토 중)

※ 약제기준 32개 항목은 5월7일까지 18개 항목, 6월20일 14개 항목 별도 고시개정 완료(7월 1일부터 적용)

다만, 차등수가에 대한 기준 개선은 청구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고, 금년 6월부터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보훈진료비를 위탁하여 심사함에 따라, 보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수탁 심사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서식에 보훈진료비 기재란 등을 추가하고,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를 개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서식에 진료년월 및 청구구분 란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보훈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급여기준의 주요 항목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함(약 1만건, 약 6억원 소요)

-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약 7만건, 약 4억원 소요)

-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개월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하였으나, 11월 1일부터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

-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호흡검사를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를 추가하여 산정토록 확대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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